【영사업무 접수시간】
- 평일오전 시간대 (09:00~11:30) : 사전예약 필요없음.
- 평일오후 시간대 (13:30~14:30) : 사전예약 필수.
- ※ 예약사이트: https://pus.youcanbook.me/ (중국국적자의 대만 관광 입국사증의 등록 및 예약은 따로 있습니다. 중복예약 금지.)
- ※주말(토요일, 일요일), 대한민국 공휴일, 중화민국(대만) 국경일(10월 10일)은 휴무임.
【문의】
- 평일 근무시간에 전화051-463-796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30분)
- 혹은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남겨 주십시오.
【주의사항】
- 구비서류의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We do not provide pre-review service of required documents.)
- 영사업무 수수료는 현금만 받습니다. 신용카드, 수표 등으로는 못 받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므로 2022년 12월 1일부터 우편 신청은 받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친히 본 사무처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사업무 신청 안내】
§ 중화민국(대만) 여권
§ VISA대만 비자(비-중국국적자/for Non-China(P.R.C.) Citizens)
- 0. 비자 신청서 온라인 작성 Online Application Form
- 1. 관광여행
- 1.1. 무비자 및 도착비자 관련 규정
- 1.2. 관광여행비자 (재한국 외국인, 대한민국 긴급여권 소지자 해당)
- 1.2. Visitor Visa for Tourism Purpose (For Foreigners in Korea or Korean Emergency Passport holders)
- 1.3. 한국 긴급여권 소지자는 대만 공항 도착 후 도착비자 신청 가능.
- 1.4. Travel Authorization Certificate (Applicable to citizens of India, Indonesia, Myanmar, Cambodia and Lao who is holding Korean ARC or visa.) (Starting September 14, 2023, TAC will no longer be available for Vietnamese holding Korean ARC.)
- 2. 비즈니스
- 2.1. 비즈니스
- 2.2. 취업
- 2.3. 투자
- 3. 가족동반
- 3.1. 가족동반 단기방문 (대만인 또는 대만거류증 소지자의 가족)
- 3.2. 가족동반 장기거류 (대만인의 한국국적 배우자)
- 3.3. 가족동반 장기거류 (대만거류증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 4. 학생 (대리신청 × )
- 4.1. 정규학생
- 4.2. 단기어학연수
- 4.3. 교환학생
- 5. 선원
- 6. 워킹홀리데이 (대리신청 × )
- 7. 선교·홍법 (대리신청 × )
- ※비자신청서의 서류제출처 Embassy or mission 부분은 Taipei Mission in Korea, Busan Office을 선택하셔야 비자 심사에 전산상 지장이 없습니다.
- ※학생, 워킹홀리데이, 선교·홍법 비자는 본인 방문 신청 要.
§ 문건증명(영사확인)
- 상업목적 문건증명
- 일반목적 문건증명 (신분, 혼인, 학력, 의료, 한국면허증, 위임장 등)
- 기타 문건증명 (대만면허증, 화교출생증명서, 화교미혼증명서)
- 대만인 귀국 유학생의 한국학력증명 우편신청
- ※본 사무처 문서 인증 관할지역 :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제주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 이 외의 지역 (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 는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 TEL : 02-6329-6003 )관할입니다.
§ 기타
- 대만 출입국기록 증명서
- 혼인 건 대만 호정[戶政] 전달 (한국에서 결혼/이혼 신고완료한 대만국적자)
- 대만인의 해외출생 18세이하 자녀의 귀국 호적등록
- 중화민국 국적 상실신청
§ 중국대륙인사의 대만 관광입국사증
- 大陸人士申請赴台(중국어)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대리 신청은 안되오니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자세히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